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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에도 일반은행과 동일 예대율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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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에도 일반은행과 동일 예대율 규제 적용” © Reuters. “인터넷은행에도 일반은행과 동일 예대율 규제 적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예대율 체계 개선안.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윤서연 기자] 앞으로 인터넷은행에도 일반은행과 동일한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의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취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은행의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며 “다만 인터넷은행은 영업초기인 점을 고려해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가계대출에 100%의 가중치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예대율(대출금/예수금) 규제를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행 후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예대율을 산출할 때 기존 가계대출은 가중치 없이 100%를 반영한다.

아울러 실제 사업 영위 여부 확인과 비대면 제출 서류의 진위 확인 등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와 중소기업 대표자 등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면 거래가 허용된다.

은행의 각종 보고의무 절차도 개선된다. 은행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변경된 경우 금융위 보고기한을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한다. 또한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2000달러 미만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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