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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엔씨소프트 ‘슈퍼개정’ 논란…이철우 변호사 ”이용자 사행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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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엔씨소프트 ‘슈퍼개정’ 논란…이철우 변호사 ”이용자 사행성 조장” © Reuters. [현장] 엔씨소프트 ‘슈퍼개정’ 논란…이철우 변호사 ”이용자 사행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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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엔씨소프트가 최근 자사 게임의 ‘슈퍼개정’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엔씨소프트 (KS:036570)(엔씨)의 모바일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슈퍼개정 논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자협회와 게임 유저들은 엔씨소프트의 슈퍼계정 의혹을 제기하고, 사행성 조장을 비롯해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공정위 해당 민원은 전날 기준 1000여건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엔씨소프트의 슈퍼개정 논란은 ▲블레이드&소울의 오동나무 사건 ▲리니지M의 사다코 사건(+12커츠의 검 축복부여 사건) ▲리니지2m의 게임정보 유출 ▲사사키 사건 등으로 촉발됐다.

일반적으로 게임사의 슈퍼개정은 일반 유저가 아닌 게임사 직원이 운영하는 캐릭터로 압도적인 스펙을 가지고, 공정한 경쟁 구도를 깨뜨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통해 게임사는 유저의 경쟁심을 자극하고, 더 강력한 스펙을 쌓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추가하도록 사행심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수 유저가 모여 팀을 이뤄 게임을 할 경우 슈퍼개정을 가진 유저 팀이 손쉽게 승리하게 되면서 일반 유저들은 실력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겸 변호사는 알파경제에 “게임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게임사가 게임 내 코드를 조작해 현금 투입 없이 강력한 아이템을 취득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엔씨소프트는 수차례 이용자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항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게임사의 슈퍼계정은 유저들의 경쟁심과 사행심을 자극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라면서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게임이용자협회는 엔씨소프트의 슈퍼개정 조작에 대한 구체적 자료 확보하고 있지 않으나, 이미 여러 차례 해당 내용에 대한 폭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게시판에는 엔씨소프트 내부자가 자사의 슈퍼개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명백히 이용자를 기만한 행위로서 엔씨소프트에 대한 게이머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모든 법적인 방안을 고려 중이며, 공정위 조사여부에 따라 향후 대응의 절차나 방법,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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