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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은행·증권, 홍콩ELS 자율배상 ‘자본시장법 55조 위반’ 알고도 모르는 척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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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은행·증권, 홍콩ELS 자율배상 ‘자본시장법 55조 위반’ 알고도 모르는 척했나 © Reuters. [현장] 은행·증권, 홍콩ELS 자율배상 ‘자본시장법 55조 위반’ 알고도 모르는 척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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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여세린·김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도아래 진행되고 있는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 홍콩ELS 자율배상 결과가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홍콩ELS 자율배상이 배임 소지는 물론 법 위반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그 여파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19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KB국민이나 신한, 하나, NH농협, 우리은행 등은 홍콩ELS 자율배상 시 배임 우려는 물론 자본시장법 55조 위반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손실 보존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인 것은 당연한 얘기”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자율배상하라고 압박하면 준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55조에 따르면 홍콩ELS같은 신탁 상품에 대해 금융사가 손실 보존 행위에 나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홍콩ELS 자율배상의 경우 배임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법 위반 우려도 자율배상 문제가 지지부진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 금감원 재제 제외 약속, 법 위반 처벌 면제 근거로 ‘미약’

문제는 금감원이 홍콩ELS 자율배상 시 관련 제재 제외를 약속했다는 점이다.

넥슨 아이템조작사기 집단소송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대로 손해배상 잘하면 제재를 감경해주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은행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배상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홍콩ELS 자율배상은 개인 이익을 위해 금융사 고유 계정 손실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 고유계정의 손실은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 금리 인하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은행에 비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인지 사실이 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들 역시 금감원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인정했다.

대형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홍콩ELS 자율배상 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고유 계정 손실까지 우려되는지 잘 몰랐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표나 임원들 입장에서 금감원이 홍콩ELS를 물어주라고 하면 거절할 수가 없다”면서 “법 위반 처벌은 나중 일이고 금감원은 현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자본 시장 검찰 역할을 하는 금감원과 법원 역할의 금융위원회 입장이 사뭇 다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홍콩ELS 자율배상 안에 대한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은 단순 권고일 뿐 자본시장법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서 “은행과 증권사 등은 신탁상품 손실보전에서 빚어지는 법 위반과 관련 처벌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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