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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오늘부터 보험 업무광고 ‘환급률’ 표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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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오늘부터 보험 업무광고 ‘환급률’ 표시 못한다 © Reuters. 생보사, 오늘부터 보험 업무광고 ‘환급률’ 표시 못한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오는 18일부터 보험 업무광고에 ‘환급률’ 노출을 금지한다.

최근 종신보험의 환급률 경쟁이 논란이 된 만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환급률’ 문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 내 광고심의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와 보험판매대리점(GA)에 ‘업무광고 제목의 환급률 노출 심의 기준 안내서’를 전달했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업무광고 금지사항에는 광고물 제목과 인터넷 검색시 노출되는 썸네일 이미지에 ‘환급률 노출 금지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보험협회의 광고심의규정 내 업무광고에서 ‘보험료 노출금지 취지’를 준용한 조치다.

보험광고는 주로 상품광고와 업무광고로 구분된다. 상품광고는 특정회사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광고는 보험상품판매업자 등의 서비스를 소개하고 보험계약을 유인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OO회사의 OO상품’은 상품광고이고, ‘자동차 보험 최저가 검색’에 대한 광고는 업무광고로 분류된다.

네이버 (KS:035420) 등을 통한 보험 업무광고는 제한된 면적에서 상품을 설명하다 보니 소비자 오인 소지가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최근 환급률을 가지고 과도한 경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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