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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마약 빠진 청소년, 입금하면 부모 알림… 금감원 "가상계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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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마약 빠진 청소년, 입금하면 부모 알림… 금감원 도박·마약 빠진 청소년, 입금하면 부모 알림… 금감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이나 마약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 실태점검에 나섰다. 가상계좌 발급과 관련한 내부통제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 가상계좌 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범죄가 늘어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결제대행사(PG사)와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결제수단 가운데 하나로 은행과 계약을 맺은 기업의 모(母)계좌를 기반으로 개별 고객에게 임시로 발급되는 가상의 계좌다.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만 영세·중소 가맹점들의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은행과 계약해 PG사 명의로 모계좌를 만들어 가맹점들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마약 거래상이 정상적 가맹점인 것처럼 꾸며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를 도박자금이나 마약 구매대금 모집 통로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정부 단속과 통장 발급 절차 강화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가상계좌가 도박·마약 범죄의 새로운 자금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실제 사례에 따르면 PG사인 A사는 모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가맹점을 모집해 가상계좌를 재판매했는데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사가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A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했다.

B사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를 SNS를 통해 알게 된 한 청소년은 B사로부터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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