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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가상자산 입출금 한도조건 완화...시장점유율 공고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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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가상자산 입출금 한도조건 완화...시장점유율 공고화 우려 © Reuters. 케이뱅크, 가상자산 입출금 한도조건 완화...시장점유율 공고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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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업비트와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에 대한 업계의 암묵적 협의를 깨 논란이 되고 있다. 케이뱅크는 은행연합회의 운영지침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5일부터 한도계정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연결된 실명계정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그동안 은행별로 차이가 있어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한도계좌를 폐지하고 한도계정을 만들어 표준화했다.

한도계정은 은행과 거래소들 사이에 원화 입출금 한도를 새롭게 만든 개념이다.

이에 따라 3월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제휴 은행들은 한도계정의 원화 입금은 1회 500만원, 1일 500만 원으로, 출금은 1회 5천만 원, 1일 2억 원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은행들의 한도계정 해제 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한 점이다.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KS:323410) 등은 모두 코인거래 500만 원이상, 계좌 개설 후 30일을 넘겨야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상향조정 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실명계좌(한도계정) 연동 후 입금일로부터 3일 경과, 원화 입금 건수 3건 이상, 가상자산 매수 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조건이 충족된다.

케이뱅크의 완화된 한도계정 해제 조건은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된 은행들보다 간편해, 큰 금액을 투자하려는 신규 고객들의 유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운영지침에 한도 변경 조건이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케이뱅크의 한도해제 조건은 가상자산 시장 내 독점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공정한 출발 조건을 갖지 못하게 되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케이뱅크는 은행연합회의 운영 지침에 따라 기준을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다른 세 은행이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저희만 조건을 달라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다"며 "애초에 연합회는 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해당 지침을 기반으로 각 은행이 재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암묵적인 합의 부분은 운영지침 취지와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비트 관계자는 "실명계정 운영지침에 따르면 한도 계정 해제 기준은 각 은행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간 한도계정 기준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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