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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홍콩 ELS 배상 압박, 자본시장법 55조 위배...개인 이익 때문에 고유계정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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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홍콩 ELS 배상 압박, 자본시장법 55조 위배...개인 이익 때문에 고유계정 훼손 우려” © Reuters. [단독] “금감원 홍콩 ELS 배상 압박, 자본시장법 55조 위배...개인 이익 때문에 고유계정 훼손 우려”

[알파경제=여세린 기자]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자율배상 압박 조치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 고유계정 손실이라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추가로 드러나 관련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길우 법무법인 LKS 대표변호사는 알파경제에 “명확한 불완전 판매 관련 보상을 제외한 홍콩ELS 손실보전을 위한 자율 배상은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 같은 금융 거래 질서 파괴행위는 자본시장법 55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잘라 말했다.

자본시장법 55조는 공정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해 제정된 강행법규로, 이에 위배되는 금융투자에 관한 손실 보전 내지 투자수익 보장 약정은 전부 무효로 본다.

이길우 변호사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은행 간 오가는 배상 시 발생하는 주주 배임 소송 우려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홍콩ELS 자율배상 강제는 신탁계정 손실을 고유계정에서 부담한다는 더 큰 문제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금감원이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대로 손해배상 잘하면 제재를 감경해주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은행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배상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홍콩ELS 자율배상은 개인 이익을 위해 금융사 고유 계정 손실을 불가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이 사실일 경우 은행권 고유계정의 손실은 대출금리 인상과 예금 금리 인하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한다.

이 변호사는 “당정이 힘을 모아 은행주 등 저PBR 주식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감원의 단독 결정에 따른 홍콩ELS 강제 자율배상은 자본시장의 거래질서와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등이 고객 또는 투자자에게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 보전 약속이나 손실보전행위, 일정 수익 보장행위는 가격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홍콩ELS 자율배상 압박은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에도 반해, 정당한 사유없는 손실보전 약속 또는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으로 인식돼,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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