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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공정위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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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공정위 심사 종료 © Reuters. 현대重,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철회…공정위 심사 종료

자료 :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그동안 진행해 온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은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메가톤급 합병으로 국내외 조선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9일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현대중공업 측에게 발송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위는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계 점유율이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두 회사가 가진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 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할 때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두 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이 71.8%로 나타나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공정위는 기업 측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EU 집행위원회가 전날 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공정위 판단과 관계없이 기업결합은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3일 EU 경쟁당국의 불승인 결정으로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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