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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절실… 충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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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의 주축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DAXA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적극 동의한다"며 "조세 인프라 구축, 과세 논의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된다. 가상자산을 거래해 수익이 발생하면 가상자산 양도금액에서 취득원가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액(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취지의 법안이 상정된 만큼 해당 유예안의 통과를 당부했다.

DAXA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 정확한 취득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득가 산정을 위해서는 통합 DB 시스템 마련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 또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취득가격을 입증하지 못한 투자자는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한다. 거래소끼리 취득원가 공유는 이동평균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동평균가격 특성상 과거 취득가격을 수정하면 그 이후 모든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세액 산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세에 앞서 충분한 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AXA는 "소액주주 상장주식의 경우 과세 논의에서 시행에 이르기까지 17년여의 과세 논의 기간이 있었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투자의 주 이용자가 20·30세대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DAXA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2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의 이용 비율은 55%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20·30세대가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젊은 층의 과세 부담이 유독 커질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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