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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SEC v. 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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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SEC v. 리플 [토큰포스트 칼럼] SEC v. 리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랩스와 그 대표들인 크리스 라슨 및 브래드 갈링하우스(리플랩스, 라슨과 갈링하우스를 포함하여 ‘피고(들)’)를 고소하여, 블록체인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계를 놀라게 한 지 1년이 넘었다. 1년 넘게 아직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Ⅰ 그 시작은?

SEC의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들은 ‘미등록 증권’을 발행하고 XRP라는 디지털 자산 증권을 최소 13억 8천만 달러의 대가에 매각했다고 주장한다. SEC의 첫번째 주장은 피고들이 자신과 구매자 XRP의 미등록 제안과 판매에 대한 ‘투자 계약’을 형성했기 때문에 1933년 증권법 제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주장은 피고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피고 리플랩스의 위반을 방조했다는 주장이다.

⊙ 리플랩스의 입장 이러한 SEC의 주장에 대해 리플랩스는 아래와 같이 대응한다. 역순으로 리플은, SEC의 두번째 주장은 ‘방조’를 적절하게 주장·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먼저 하고 있다. 요지는 갈링하우스와 라슨이 XRP가 ‘투자 계약’이라는 것을 무모하게 무시했고, 피고들이 XRP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 및 그 입증 또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리플랩스는 SEC의 첫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항소 법원의 선례에 따라, SEC가 갈링하우스와 라슨의 XRP 판매 및 제공 중 어떤 것도 증권법의 영역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두 가지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야 하며, 이로써 리플에 대한 소송은 종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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